워킹홀리데이 보험은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때까지 해외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 관광취업비자 "를 취득한 만18~30세의 젊은이들에게 여행기간중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여행경비를 충당함으로서 자립심을 길러줌과 동시에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의 목적을 둔 입국사증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체재국의 입장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자기 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이므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담보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정 체결국 | 국가별 상세정보 |
프랑스 |
의무가입 -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10.000유로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 적용 기간의 첫째 날부터이어야 함. |
독일 |
의무가입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계약서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 신청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
아일랜드 |
의무가입 - 합격자 제출서류로 의료보험증서 영문사본 제출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스웨덴 |
의무가입 - 영문 해외여행자보험 원본 1부 + 시본 2부 스웨덴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고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하면 됨. |
덴마크 |
의무가입 - 비자신청인은 덴마크의 국민건강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덴마크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종합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소지해야 함 |
캐나다 |
의무가입 아님 - 캐나다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적용 증빙서류 |
호주 |
기본 자격요건이나 보험 관련 자료 제출은 필요 없음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가입 |
뉴질랜드 |
의무가입 아님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 |
영국 |
의무가입 아님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 |
일본 |
의무가입 아님 - (지역에 따라) 일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가능 |
홍콩 |
의무가입 - 보험증서 제출 |
대만 |
의무가입 - 중화민국 체류기간 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해외_상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_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외래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해외_질병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_질병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 도수치료란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 치료란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란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 행위 |
비급여 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내에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이란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배상책임손해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
항공기납치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공통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
동물, 식물 |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가입기준 (보험기간 1년) |
|
---|---|
공제금액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외래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보험료 (상해1급) |
|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
해지환급금 | 80,000 | 70,000 | 60,000 | 50,000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15,000 | 10,000 | 5,000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
해지환급금 | 91,780 | 83,560 | 75,340 | 67,120 | 58,900 | 56,680 | 42,460 | 34,240 | 26,020 | 17,800 | 9,580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