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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보험

워킹홀리데이보험이란?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때까지 해외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때까지 해외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해외여행기간 최초 3개월 ~ 최대 1년까지 해외 체류기간에 맞춰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SOS 우리말 지원서비스는 여행 중 상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365일 24시간 한국어로 상담해드립니다.
  • 전세계 지사망을 갖춘 TIC INTERNATIONAL 사와 손해사정 대행계약을 통한 신속한 해외 현지보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관광취업비자를 취득한 만18 ~ 30세의 개인

워킹홀리데이는 " 관광취업비자 "를 취득한 만18~30세의 젊은이들에게 여행기간중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여행경비를 충당함으로서 자립심을 길러줌과 동시에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의 목적을 둔 입국사증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체재국의 입장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자기 국가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이므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담보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가입 연령은 만18~30세까지입니다.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치과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치료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럽 국가별 보험 요건 (아래의 자료는 참조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가 대사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체결국 국가별 상세정보
프랑스 의무가입
-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10.000유로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 적용 기간의 첫째 날부터이어야 함.
독일 의무가입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계약서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 신청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아일랜드 의무가입
- 합격자 제출서류로 의료보험증서 영문사본 제출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스웨덴 의무가입
- 영문 해외여행자보험 원본 1부 + 시본 2부
스웨덴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고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하면 됨.
덴마크 의무가입
- 비자신청인은 덴마크의 국민건강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덴마크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종합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소지해야 함
캐나다 의무가입 아님
- 캐나다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적용 증빙서류
호주 기본 자격요건이나 보험 관련 자료 제출은 필요 없음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가입
뉴질랜드 의무가입 아님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
영국 의무가입 아님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
일본 의무가입 아님
- (지역에 따라) 일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가능
홍콩 의무가입
- 보험증서 제출
대만 의무가입
- 중화민국 체류기간 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 보상한도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가 싸다고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각 보장의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하세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_상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_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해외_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_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 도수치료란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 치료란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란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 행위
비급여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내에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이란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Tip
  • 01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03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_외래, 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보장의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0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유의사항

  • 본 내용은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II)도 있습니다.
  •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보험기간 1년)
  •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 3,000만원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 5,000만원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30만원(외래 25만원 / 처방조제 : 5만원)
공제금액
  • 해외장기체류 중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경우 : 없음
  • 보험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외래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보험료
(상해1급)
  • 40세 남자 : 516,620원
  • 40세 여자 : 539,990원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지환급금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해지환급금 91,780 83,560 75,340 67,120 58,900 56,680 42,460 34,240 26,020 17,800 9,58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이투케이 ㅣ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5F ㅣ 대표 : 김진성 ㅣ 사업자번호 : 438-96-00154
대표번호 : 070-5038-0477 ㅣ FAX : 02-6455-5505 ㅣ 보험대리점등록번호 : 제2016040036호 ㅣ E-mail : uia7753@gmail.com
중개서비스 사업자 : 와이제이라엘 ㅣ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612, 4층 404호(세교동, 오산타워) ㅣ 대표 : 조윤정
전화 : 02-2038-4416 ㅣ E-mail : yjtravel0@gmail.com ㅣ 사업자등록번호 : 547-10-00721 ㅣ 통신판매등록번호 : 2019-경기오산-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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