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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서
질병사고, 상해사고 : 구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MG손해보험
관공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MG손해보험
경찰서
의료기관
관공서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의료기관
통원 3만원 이하 청구시
  • 보험금 청구서
  •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보험금 지급시 필요에 따라 아래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3만원 초과 청구시
  • 보험금 청구서
  •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필요)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빙서류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주의사항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비용 무료)
환자는 통원치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발급 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장해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척출 : 비장, 신장척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소방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상해/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 제출서류는 (발급처:해외의료기관)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MG해외여행보험 인보험담당
TEL : 02-6714-3623
FAX : 0505-507-2201
E-mail : mggroup16@nate.com

질병사고, 상해사고 : 구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 작성
  •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피보험자 및 친권자, 목격자 등 사고관련자 모두 필수)
  • - 피보험자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
  • - 통장사본
  • - 출입국 기록 증명서(예시 : 여권출입국도장, 출국에관한사실증명, 비행기티켓 등)
배상책임
(대인)
  •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명시), 초진진료차트, 치료비영수증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의료기관
휴대물품
/
배상책임
(대물)
공통서류
  • 피해물의 구입시기/가격증명서류(오픈마켓 구입내역, 구입영수증, 카드영수증, 품질보증서, 정품등록내역 등 피해물품 구입일자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해물이 휴대전화인 경우 통신사 가입확인서 구비(통신사 홈페이지 발급 또는 고객센터 문의) 및 통신사 핸드폰보험 사고접수(보험금청구에서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기재)
수리업체
배상책임(대물)
  •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 - 피해물사진,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수리불가시), 송금증(선결제후)
수리업체
휴대폰 파손
  • - 피해물사진,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수리불가시)
※ 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수리업체
휴대폰 도난
  • - 도난신고서
※ 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경찰서

■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후 보험금 지급
■ 수리비의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접수 후 담당자 안내
■ 메일 발송 시 대용량파일첨부는 보안상의 문제로 당사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일반첨부로 메일 발송(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용량 파일첨부로 발송할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 으로 발송 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 발송(스캔 대신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 발송 또는 팩스송부도 가능하나 해상도가 낮거나 문서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음)

배상책임/휴대품손해 담당
TEL : 02-3702-2328
FAX : 0505-507-2201
E-mail : mggroup16@nate.com



0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1.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상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1.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03.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접수번호와 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사고접수->청구서류 안내->청구서류 접수->보상심사 및 사고조사->보험금결정 및 지급->지급안내문 발송

04. 의료심사
1. 상해, 질병 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05. 보험사간 치료비, 휴대품, 배상책임(대물)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1.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름 보험회사의 가입여부를 보험협회는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장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 핸드폰 : 여행보험 & 통신사보험 배상책임 : 여행보험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06.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1.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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