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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이란?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화물의 육상 운송(호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무역조건이 F.O.B. 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화물 운송 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합니다.
  • 최저보험료 2000원이 적용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그 책임액을 보상 받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자)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03 대표적인 운송화물
  • 유리, 요업제품
  • 식료품, 기호품, 화공품, 가스, 의약품, 유류 및 이와 유사품
  • 기계 및 기계류, 전자제품
  • 각종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 수산물, 농산물, 광산물
  • 기타 모든 내륙 운송 가능 화물

주요 보상하는 손해

운송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 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 전손 및 분손 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 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 손해
  • 전손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송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 화물의 흠, 자연의 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녹
  • 포장의 불완전
  • 운송의 지연
  • 전쟁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발지, 도착지
  • 계약자, 피보험자
  • 화물의 가액
  • 화물의 품명, 수량
  • 운송용구
  • 보험조건
  • 포장방법
  • 보험목적물, 운송횟수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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