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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품특징

  • 어떠한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정보보안 및 관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은 이에 대한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이 됩니다.

    1. 해킹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침입, 공격
    2. 내부 임직원/제휴업체 직원의 부정적 유출

가입 시 필요서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질문서, 사업자등록증

보장 내용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 사고발견초기에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팅비용 보상
    • 피해자 대응, 미디어 대응, 주주 대응, 행정 대응
  • 위기관리실행비용
    • 위기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비용 보상
    •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비용
  •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누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함)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장해(질별 또는 사망 포함)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특약으로 보장가능)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 및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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