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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에 기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서비스,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 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합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보상하는 손해액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과 같은 방어비용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최근 사업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는 상품입니다.
  • 인터넷 유저기업(쇼핑몰, 사이버 트레이딩 업체 등)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발업자 솔루션 제공업자들의 서비스/생산물의 결함등과 관련된 사고까지 보상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주요 가입대상은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 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e-biz@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인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Network 및 Internet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e-biz@배상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피보험자간의 배상청구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기인된 배상청구
  • 특허권 침해에 기인된 배상청구
  •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 위반에 기인된 배상청구
  • 위성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 e-Biz@배상책임보험 설문서 (당사소정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타유의사항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기간(1년)에 보험회사가 사고 건수에 상관없이 지급해드릴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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