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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 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 관련 위험, 전기적위 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전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소멸성)보험입니다.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등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사고 시 기본담보 외 추가로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드립니다.
02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 건물 및 구축물
  • 시설, 집기, 비품, 동산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소방손해 :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 추가 지급하는 비용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제, 청소 및 상차비용(손해액의 10% 한도)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장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구내폭발위험담보
  • 풍수재위험담보
  • 기업휴지손해담보
  • 전기위험담보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 시 도난/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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